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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5. 11. 12.

 

연말정산은 매년 1월에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 절차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복잡해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더욱 편리해진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자료 조회 방법, 그리고 2025년의 주요 달라진 점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되며,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가 제공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은 12월 초부터 가능하니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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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은행, 학교, 병원, 카드사 등 수많은 발급기관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한 곳에서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의 자료를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구축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덕분에 매번 각 기관을 방문하거나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어, 연말정산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주요 일정

중요! 2025년 연말정산 일정을 놓치지 마세요. 각 단계별 마감 날짜를 확인하여 계획을 세워보세요.

 

  • 2024년 12월 초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기간 시작 (근로자 동의 필요)
  • 2025년 1월 14일(화) - 최종 근로소득 확정 마감
  • 2025년 1월 15일(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공제자료 조회 가능)
  • 2025년 1월 20일(월) -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 제공 (추가·수정 자료 반영)
  • 2025년 1월 ~ 2월 -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 (근로자별로 상이)
  • 2025년 3월 10일(월)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회사→국세청)
  • 2025년 5월 말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주의! 각 단계별 마감 기한을 놓치면 추가 납부세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로그인 및 연말정산 간소화 접근 방법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는 첫 단계는 올바른 로그인입니다. 2025년부터 홈택스 로그인 방식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 방문
  2. 로그인 방식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 로그인 (토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 - 간편서명 로그인 (PC 버전만 가능)
  3. 본인 인증 정보 입력 및 인증 완료
  4. 로그인 성공

팁: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간편인증 로그인을 이용하세요. 토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앱이 있다면 쉽게 본인인증 가능합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단계별 안내)

이 과정을 따라하면 5분 안에 모든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싸이트 ↗️

 

  1. 홈택스 로그인 후 바로가기 메뉴 선택 -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추천하는 메뉴' 또는 '바로가기' 섹션 확인 - 연말정산 기간(1월 15일~1월 20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버튼 노출
  2. 연말정산 간소화 선택 - 바로가기를 클릭하거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경로로 진입
  3. 부양가족 정보 확인 (매우 중요!) - 부양가족 명단 화면이 나타나면 반드시 확인 - 2025년부터는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음 (실수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 - 의료비 등 소득제한 없는 항목만 모두 제공
  4. 귀속년도 및 근로 기간 선택 - 귀속년도: 2024년 선택 - 근로 기간: 해당 연도 중 실제 근무한 월만 체크 (1~12월 전체 또는 일부) - 예시: 3월에 입사한 경우 3~12월 선택
  5. 공제항목별 자료 조회 - 각 항목별로 돋보기(🔍) 아이콘 클릭하여 금액 확인 - 주요 공제항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주택자금, 월세액, 기부금 등 - 한번에 조회하기: 모든 항목을 한 번에 확인 가능
  6. PDF 다운로드 - 조회가 완료되면 우측 상단의 '내려받기' 또는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 클릭 - 자동으로 PDF 파일 다운로드 (파일명: 2024년 연말정산 ○○○(본인 성명).pdf)
  7. 파일 저장 및 회사 제출 - PDF 파일은 파일명 수정 없이 그대로 저장 -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 설정하지 말 것 - 다운로드된 PDF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업로드

중도 입사자 주의사항: 2024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반드시 근무 기간만 선택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근무했다면 8~12월만 체크하세요.

 

 

5. 2025년 홈택스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5년부터 더욱 똑똑해진 홈택스를 만나보세요!

 

  • AI 기반 부양가족 검증 - 부양가족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공제에서 제외 (실수 방지)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자료 차단 - 하반기 소득 포함 최종 확정 후 공제 불가능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 이의제기 기능 강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 빅데이터 분석 - 국세청 보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동 작성 신고서 제공
  • 자녀세액공제 확대 - 2025년부터 첫째 자녀 세액공제 기준이 변경
  • 홈택스 UI 개선 - 사용자 중심으로 완전히 재설계된 인터페이스
  • 모의계산 기능 강화 - 예상 세액을 더욱 정확하게 미리 계산 가능
 

 

6.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한 공제항목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4가지 주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고 체크하세요.

 

  • 소득공제 항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 신용카드 등 사용액, 현금영수증 - 연금저축 (연금계좌 납입액) - 주택마련저축 (청약종합저축 등) - 주택자금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월세액 공제
  •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병원, 치과, 한의원 등 진료비) - 교육비 (학교 납입금, 학원비 등) - 보험료 (어린이 보험 등 일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주의! 다음 항목들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출액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별공제, 유치원 교육비, 소규모 단체 기부금 등.

 

 

7.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대처법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 - 기간: 1월 15일~1월 17일(금)까지 - 방법: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 최종 확정자료(1월 20일)에 반영됨
  •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 경우 - 해당 기부 단체에서 영수증 재발급 신청 - 또는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 제출 확인
  • 월세 지출액 증명 -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계좌이체 증명서 제출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직접 제출
  • 소규모 개인단체 기부금 - 기관에 확인 후 영수증 제출

중요: 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공제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수기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필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본인의 공제자료 조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 - 부양가족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 (간편인증 가능)
  2. 연말정산 간소화에 접속 - 부양가족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선택
  3.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또는 '자료 제공 동의' 버튼 클릭 - 본인 정보 확인 후 동의 완료
  4. 동의 확인 -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공제자료 조회 가능

2025년 주의사항!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근로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면 본인의 자료는 조회 가능합니다.

 

 

9.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한 후, 예상 환급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선택
  2. [모의계산] 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클릭
  3. 기본공제 대상 인원 입력 (배우자, 자녀, 부모 등)
  4. 조회한 공제자료 금액 확인
  5. 추가 공제사항 입력 (월세, 기부금 등)
  6. 계산 완료 후 예상 환급금 확인

팁: 11월 15일부터 홈택스 미리보기 기능으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하여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10.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없나요?

A. 아니요,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토스, 네이버,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을 선택하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홈택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Q. 간소화 PDF 파일을 언제까지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A. 공식적으로는 1월 15일~2월 중순 연말정산 기간 동안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홈택스 메뉴에서 조회는 가능하므로 필요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중도입사자는 어떻게 조회해야 하나요?

A. 반드시 실제 근무한 기간의 월만 선택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부터 근무했다면 8~12월만 체크하세요. 다른 기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A.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부금, 월세, 학원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Q. PDF 파일명을 변경해도 되나요?

A. 아니요,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파일명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도 설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세청 고객센터(☎1588-0060)

국세청 정보 홈페이지

 

 

11. 결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할 때 가장 편리한 도구입니다. 2025년부터 도입된 AI 기술빅데이터 분석으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챙기고, 회사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연말정산은 완료됩니다.

 

2025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동시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꼼꼼히 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미리 수집한 후, 1월 20일 최종 확정 자료까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준비하면 복잡한 연말정산도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중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588-0060)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로 스마트한 연말정산을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