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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5. 11. 11.

 

 

저소득 가구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여름 냉방비와 겨울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이용권입니다. 지원 자격부터 신청 방법, 사용 방식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앞으로의 에너지비 걱정을 덜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공식사이트

 

 

1.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이 냉·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우처는 요금 자동 차감 방식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 기준 (필수)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 기준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65세 이상)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7세 이하)
  •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중증질환자: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 아동 등

신청자격 확인하기

 

 

3.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다 많은 가구원을 부양하는 세대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수 지원금액 사용기간
1인 가구 295,200원 2025.7.1 ~ 2026.5.25
2인 가구 407,500원 2025.7.1 ~ 2026.5.25
3인 가구 532,700원 2025.7.1 ~ 2026.5.25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2025.7.1 ~ 2026.5.25
평균 지원액 367,000원 -

※ 주의사항: 위 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총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가장 편리한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 완료

②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담당자에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요금고지서 등)
  • 담당자가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청 완료

③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거동이 불편하신 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 동의 후 신청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

※ 전년도 정보변동이 없으신 분: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필요 서류 안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식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에너지요금 고지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선택)
  • 아파트 거주자: 관리비 고지서 (요금차감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소득·재산 증명서류: 필요시 해당 서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6.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2가지 선택)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자동 차감 방식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특징을 알고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① 요금 자동 차감 방식 (가상카드) - 번거로움 없이 자동 처리

  • 적용 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 하절기 (7월~9월): 전기만 신청 가능
  • 동절기 (10월~5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가지 선택
  • 신청 방법: 최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장점: 별도 카드 없이 매월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신청 후 다음 달부터 적용
  • 주의: 2026년 5월 25일까지 청구된 고지서만 차감 가능

②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 자유롭게 원하는 에너지 선택

  • 적용 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가구
  • 지원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모두 사용 가능
  • 카드 발급: 신청 후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발급
  • 사용 방법: 에너지 가맹점에서 직접 결제 또는 한전·가스 공급사에 전화로 카드 결제
  • 장점: 여러 에너지원 자유선택,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가맹점에서 직접 구입
  • 주의: 본인만 사용 가능,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은행창구에서는 사용 불가

국민행복카드 문의처

  • BC카드: 1899-4651
  • 롯데카드: 1899-4282
  • 삼성카드: 1566-3336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

 

7. 신청 및 사용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 기준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조사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로 자동 확인)
  • 요금차감 방식은 신청한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하며, 중도 변경은 6월 26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대여 시 적발되면 추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한 가구당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상태가 해제되면 즉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중단됩니다
  • 한국전력이나 가스회사별로 결제 가능한 카드 종류가 다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 Q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없나요? A1. 네. 반드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여야 하며, 또한 세대원 특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 Q2. 이사를 했는데 신청해야 하나요? A2. 네. 주소지 변경이 있으면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3.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Q4.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4.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세요.
  • Q5. 국민행복카드를 잃어버렸어요. A5. 발급받은 카드사에 즉시 연락하여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 Q6. 사용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6.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용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Q7.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A7.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8.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A8. 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센터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8. 마무리 요약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냉·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1인 가구는 29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요금 자동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신청 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해당 자격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직권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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